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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의 내용

    아동의 권리는 발달특성에 의해 보장받는 아동의 권리와 인간의 보편성에 근거해 보장받는 인권으로 구성된다. 아동은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보호받고 양육 받을 권리와 함께 성인과 동등한 자유와 평등과 행복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아동은 생존과 발달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히 제공받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열악하고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삶과 미래에 있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아동권리는 구민법에 의해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개입이 시작되었고, 산업혁명에 아동 노동력 착취가 있었으며 현대사회에는 수동적인 아동보호에서 능동적인 아동권리 보장으로 발달하였다. 1989년 11월 20일에 국제연합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였다.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문서로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면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아동의 자율적 결정권과 참여권을 강조하면서 하나의 독립된 존재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면서 아동관련 인권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또한 난민, 소수민족, 원주민, 저개발국 아동의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하면서 다문화 가족 아동들의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총 54개 조항으로, 본문은 크게 3부로 구성되었다. 전문을 살펴보면 아동은 국가, 부모, 국제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면서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재확인한다. 본문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제42조에 해당되는 제1부는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과 이행방법, 아동권리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권리와 협약 당사국의 아동보호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42조에서 제45조에 해당되는 제2부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설치 운영 등 협약의 국제적 이행 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46조에서 제54조에 해당하는 제3부에는 협약의 비준, 공개, 유보, 폐기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 일반원칙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법칙,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및 발달의 보존원칙, 아동의 의사존중의 원칙이 해당된다. 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권리의 유형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다. 생존권은 생명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를, 보호권은 모든 아동이 그들의 연령과 발달의 특성상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그들의 성별, 국적, 문화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발달권에는 정규 혹은 비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과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뿐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발달을 위해 필요한 평균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이 영향을 받는 모든 일에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정보를 얻을 권리,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2004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06년에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였다.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권리모니터링은 아동의 인권을 증진하기 하기 위해 독립적 권한을 가진 기구가 아동권리에 관한 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은 위험에 처하거나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다. 아동관련 정책 및 아동의 생활환경에 대한 분석, 평가, 제안하는 활동과 정보를 수집, 확인, 활용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행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아동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옴부즈맨제도는 행정기관이 제3자의 입장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공정하게 조사하여 처리해 주는 보충적인 국민권리구제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다른 나라의 아동권리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아동관련법, 정책, 서비스 개선을 촉구하면서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촉으로 '아동권리옴부즈퍼슨' 31명 활동을 하면서 전문가와 아동참여를 통한 운영을 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에 매월 1회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보고서를 참고삼아 현장조사 실시, 법, 정책,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위한 방향과 세부방안을 제시하고, 아동권리협약 관련 국가보고서 작성의견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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