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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전세 만기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네요.

    연수구에서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을 드는 경우 그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료 신청방법 알려드릴께요~~!!

     

     

     

    보증료 신청방법

    1. 사업기간 

    2024. 3. 4 ~ 2024. 12. 31.

     

    2. 지원내용

      1) 모든 연령 저소득층이 보험 가입시에 납부한 반환 보증료 지원

          -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지원대상 

      1)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2) 연소득 기준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 5백만원 이하

          : 청년(2024년 3월 4일 신청기준 1984. 3. 5 ~ 2005. 3. 4 출생한 자)

      3) 연수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

     

    집

    4. 지원 제외 대상

      1)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2)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인일 경우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4)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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