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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육아정책 정보

가정 양육수당

꿈지기헬퍼 2024. 6. 16. 17:5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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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기 위한

    가정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가정 양육수당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으로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2.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

       *유치원은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기관을 포함합니다.

     

     

    지원내용 - 월령별 차등

    1. 24개월~ 86개월 미만 : 10만원

    2. 농어촌 양육수당

       1) 24~ 35개월 : 15만 6천원

       2) 36~ 47개월 : 12만 9천원

       3) 48~ 86개월 미만 : 10만원

    3. 장애아동 양육수당

       1) 24~ 35개월 : 20만원

       2) 36~ 86개월 미만 : 10만원

    4. 2022년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1) 0~ 1세 : 부모급여 지원

       2) 2세~ :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2.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문의 : 보건복지사담센터(전화 129,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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